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M사 대표 황모(6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5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M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한 황씨를 상대로 사기 납품 배경 및 범위, 군 관계자 등 추가 관여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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