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떡류 등 유통업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보름에서 두 달 사이된 떡류를 버젓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지역에서 떡류를 제조·판매 중인 업소와 호두, 땅콩 나물류 등을 취급하는 농수산물판매업소 45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5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3개소) 등이다.
별개로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세 곳은 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별로 위반 내용에 따라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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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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