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전모(38·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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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4일 오전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박모 경사(44) 등 경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황산 250㎖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민원 처리 불만으로 이 같은 행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사는 얼굴과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전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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