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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사內 황산테러 교수, 대법서 파기환송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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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황산 뿌려, 원심 징역 8년 선고…대법 "신법 적용해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청사에서 조교에게 '황산테러'를 가했던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교수에게 적용한 법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대학 교수 서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A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리고, A씨 부친 등 모두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신의 수업조교였던 A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형사조정위원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황산테러'를 가했다. 서씨는 A씨와의 갈등 때문에 학교에 잘못된 소문이 났고, 그 결과 자신의 재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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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폭처법' 혐의만 인정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준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과정에서 그의 조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었다"면서 "범행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서씨가 A씨와 그의 부친에게 가한 황산테러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은 A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황산으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한 종전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서씨는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받았다.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1월 폐지됐다.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신설했고, 법정형은 낮아졌다. 형법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법률을 토대로 처벌하고 있지만, 신법이 구법보다 처벌 수준이 낮을 때는 신법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행위시 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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