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민변 고문,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역임…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향년 7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이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한국사회에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검찰에서 부장검사(광주지검)를 역임한 뒤 1981년 변호사가 됐다.

4월6일 별세한 김창국 변호사(초대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월6일 별세한 김창국 변호사(초대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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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한국사회에 기록될 시국사건 변론을 담당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시국사건들의 변론을 맡았다.


특히 변호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총무간사와 고문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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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희망제작소 이사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1995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조효순 여사, 아들 태윤씨와 딸 지항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삼성의료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선산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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