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지나치게 싼 외국산 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일부에 불과해도 반덤핑관세를 부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정령(政令)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까지 일본의 반덤핑부과는 업계가 부당한 수출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한 뒤에 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외국에 비해 까다로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반덤핑부과 사례에서도 미국은 57건, 유럽연합(EU)는 32건인데 반해 일본은 한 건도 없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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