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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