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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한달에 300만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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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방안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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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을 수거, 유형에 따라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1장 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0명을 수거보상원으로 선정,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을 했다.
단속원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지역은 소속 동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현수막 철거는 담당 공무원(정비책임자) 입회 후 진행한다.

이들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구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은 “주민 참여형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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