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이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방안이다.
보상 금액은 1장 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0명을 수거보상원으로 선정,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을 했다.
이들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구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은 “주민 참여형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