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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국민의당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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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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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성을 사고 판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바람직한 성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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