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성을 사고 판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바람직한 성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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