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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전'…헌재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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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사진=아시아경제DB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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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치러졌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창촌 화재가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당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일기장을 통해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집창촌 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신청으로 결국 위헌법률심판대에까지 오르게 됐다.

한편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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