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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부당징계 발레오전장 파기환송···조직변경 유효 전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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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당징계 문제를 둘러싼 발레오전장 노사의 법정다툼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가늠할 전제인 노조조직 변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들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발레오전장의 노조 조직변경이 유효하다고 결론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유무효에 대한 원심 판단이 대법원 견해와 달라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이라면서 “원고 패소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간부·조합원들은 2010년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 추진에 반발하며 태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불을 놨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지회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했다.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맺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건의대로다.

회사는 새 위원장이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징계대상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조 조직변경 총회 결의나 그에 따른 위원장 선출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징계위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무효인 결의·선출 등에 이은 징계위 구성은 단체협약에 반한다며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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