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들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간부·조합원들은 2010년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 추진에 반발하며 태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불을 놨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지회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했다.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맺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건의대로다.
회사는 새 위원장이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징계대상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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