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A씨는 25억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담보로 제공한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고 사채업자에게 제안했다.


A씨는 B씨를 끌어들여 자신의 고가 외제차량을 B씨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수리비 추정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보험회사에 요구해 6000만원(렌트비용 1000만원 포함)을 편취했다가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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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는 부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고액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그런가하면 C씨 등 4명은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고가의 외제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펜션 앞 하천에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켜 보험회사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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