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1일 제주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표준 기반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표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간 업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지자체로 확산돼,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기술경쟁력 강화 및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신규 시장 확대와 표준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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