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33)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다”면서 “실형과 함께 무단 소지 물품에 대한 몰수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랬다”며 “나이프·모형 소총 등도 캠핑용이나 취미로 갖고 있었을 뿐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조직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글·사진 등을 올리다 수사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이에 관련 검찰은 지난달 그가 국내 입국 전에도 테러단체에서 사상교육 등을 받은 알누스라 추종자로, 최근 2년 간 지하드 전사 지원 명목으로 시리아를 거쳐 자금(200만원)을 지원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테러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던 검찰은 전날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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