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남 논산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자 정부가 18일까지 충청남도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출 금지는 12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7일간 이뤄지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충남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현재 구제역이 공주, 천안, 논산 등 충남 3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출금지 등 추가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충남 논산에서 돼지 31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의심축이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 지난달 17일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 돼지농장과 불과 4.3㎞ 떨어졌다. 이번 구제역은 공주 구제역 발생 이후 다섯번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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