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남도는 400여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11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추가 방역대책과 위기단계 상향(주의→경계)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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