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같은 지역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두번째로 검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발생농장 인근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고, 14일까지 충남 논산지역내 돼지에 대해 타 시도로 반출도 제한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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