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구와 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다시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재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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