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면 부산과 울산, 대구 등 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변동이 없고, 경북에서만 2석이 감소한다.
우선 경북에서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대상인 선거구는 문경·예천(12만105명, 이한성 의원 지역구), 영주(11만12명, 장윤석), 군위·의성·청송(10만4992명, 김재원), 상주(10만2425명, 김종태), 영천(10만412명, 정희수) 등 5개다.
문경·예천을 가까운 영주와 합치고, 군위·의성·청송을 상주에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경남은 의석수에 변동이 없지만, 김해을(31만2663명, 김태호)과 양산(29만9725명, 윤영석)이 각각 인구 상한으로 분구 대상이다. 경남 산청·함양·거창(13만9496명, 신성범)은 인구 미달로 인근 지역과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다.
의석수 변화가 없는 대구는 동구갑(12만8619명, 류성걸)과 북구을(29만8940명, 서상기)이 각각 하한과 상한 범위 밖에 있어 행정동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도 대구와 같이 선거구 수의 변동은 없다. 다만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동구(13만8822명, 정의화), 영도구(12만9971명, 김무성), 서구(11만6345명, 유기준) 등 3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에 따라 2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운대·기장갑의 경우 인구가 30만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다. 기장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어서 해운대갑·을로 나뉘고 기장군이 독립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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