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제화를 꾀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올 상반기 내 통과하도록 추진한다. 법률안에는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더불어 문화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정례화, 참여 문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업, 학교, 종교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각인될 만한 대표 사업을 육성해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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