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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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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

문체부가 22일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한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야구위원회·한국농구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한국배구연맹·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그동안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했다. 앞으로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와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을 수립하고 도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해외프로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선수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일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프로농구 종목은 미국프로야구(MLB)나 일본프로야구(NPB), 미국프로농구(NBA)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개인종목인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 온 제재 기준을 유지(여) 또는 강화(남)하되, 남녀 기준을 통일했다. 대신 종목을 가리지 않고 3차 적발 시에는 모두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

경기출전정지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약물 또는 오염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개인의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질병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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