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사진)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정부ㆍ여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표 비대위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보듯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라고 지적했다.
표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중요시설 보안 및 경제를 담당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임금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선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관들은 성과주의에 내쫓긴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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