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펌과 합작법인 허용…외국법자문사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외 로펌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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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미 FTA 등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업무수행 범위 등을 담고 있으며,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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