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외 로펌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D

이 법안은 한미 FTA 등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업무수행 범위 등을 담고 있으며,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