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는 보험사기의 유혹 사례를 소개했다.
혐의병원은 전문 브로커(보험설계사)를 통해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라 허위 진단서 등 발급, 보험금 7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102명 등 1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타인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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