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횡령 혐의로 대한통운에 변제한 37억원 중 법원이 횡령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곽 전 사장은 2011년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1월 서울고법은 횡령액 37억원 중 32억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013년 3월 곽 전 사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곽 전 사장이 회사에 변제한 37억원 중 법원은 32억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자 곽 전 사장은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 외에 나머지 5억원을 돌려줄 것을 CJ대한통운에 요청했고, CJ대한통운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간 화의는 수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은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이며 법원이 곽 전 사장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횡령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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