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분쟁 82.4%로 압도적
누리집서 선택품목 지역별 가격 정보 확인 권고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비부부들을 향해 '깜깜이 계약'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위약금 분쟁이 전체 피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성남 솔로몬 웨딩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결혼식. 아시아경제 DB.

성남 솔로몬 웨딩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결혼식.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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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을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급증하며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위약금 및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 95.5%로 압도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해지 위약금이 82.4%를 차지했으며, 계약불이행(7.4%), 청약 철회(5.7%)가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이나 환불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드메 가격 미리 확인하세요”…정부, 결혼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곳에서는 식대, 대관료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등 67개 선택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가 마련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는 필수 서비스(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의 별도 청구를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식장 외부 대관 장소나 웨딩박람회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업체 측에서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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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청년들이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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