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이 적발한 도봉구 그린벨트 내 불법 벌채 현장(제공=서울시)

▲서울시 특사경이 적발한 도봉구 그린벨트 내 불법 벌채 현장(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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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 내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소·양봉장 등을 운영한 업체 17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시설물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1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그린벨트에 재활용 사업장·자동차 정비소·주거공간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만든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토지형질변경이 6건, 무단수목벌채가 3건이었다.

한편 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를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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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정보 수집, 항공사진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해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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