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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