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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 제한' 자유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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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88표 vs 반대 88표' 압도적 표결…상원 통과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통화기록 무차별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자유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 이 법안을 찬성 388표, 반대 88표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일반 시민의 통화기록 수집이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NSA가 개인의 통화기록을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법은 NSA가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의 통화 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애국법(Patriot Act)'을 통해 NSA가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통화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에 제한을 가한 것이다. 또 통신회사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NSA가 개인의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애국법 214조와 215조다. 이 법은 내달 1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테러 방지를 위해 개인의 통화기록 수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은 애국법 효력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NSA의 정보 수집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NSA가 계속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애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애국법 연장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은 2013년 NSA 직원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통신정보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자유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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