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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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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행장 "3년6개월간 같은 동의서 사용…법정 심리 하루 앞두고 왜 논란되나"

김한조 외환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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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4일 외환은행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행장은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난 3여년간 동일하게 사용된 동의서 문구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티미팅을 갖고 "문제가 되는 동의서의 항목들은 지난 3년6개월간 변함이 없던 것들"이라며 "직원들도, 노동조합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생활, 인권 침해라고 논란이 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전날 일부 언론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김 행장은 "지난해 그룹의 비전선포식을 하면서도 노조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두 달 이상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간 노조는 40건 이상의 고발, 민원 등 법률행위를 시도했지만 노조 의견대로 난 것은 가처분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이번 논란을 외환 노조가 법정 심리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문으로 하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동석해 문제의 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사실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외환은행의 동의서는 동종업계인 여러 은행의 것들과 대동소이 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금산노조가 지적한 건강 정보, 폐쇄회로(CCTV) 촬영 정보, 노조 가입 ·탈퇴 여부 수집 등은 모두 필수정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 유지 및 설정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해고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것에도 해석을 이어갔다. 구 변호사는 "이 문구자체가 해당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설사 해고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15일 예정된 하나·외환은행 합병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문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행장은 "1차 심문에서 대화를 권고해 지난 한 달 간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 왔다"며 "노조의 요구대로 2.17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수정을 요구해 몇 차례 다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심문에서는 그간 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법원에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심문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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