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4일 외환은행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행장은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난 3여년간 동일하게 사용된 동의서 문구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자리는 전날 일부 언론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김 행장은 "지난해 그룹의 비전선포식을 하면서도 노조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두 달 이상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간 노조는 40건 이상의 고발, 민원 등 법률행위를 시도했지만 노조 의견대로 난 것은 가처분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이번 논란을 외환 노조가 법정 심리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 유지 및 설정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해고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것에도 해석을 이어갔다. 구 변호사는 "이 문구자체가 해당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설사 해고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15일 예정된 하나·외환은행 합병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문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행장은 "1차 심문에서 대화를 권고해 지난 한 달 간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 왔다"며 "노조의 요구대로 2.17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수정을 요구해 몇 차례 다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심문에서는 그간 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법원에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심문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