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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규제동결 조치…"더이상 장애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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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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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규제에 관해 규제동결(stand-still)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 외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확정됐다.
민 의장은 "그동안 마련한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였다"며 "이번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개혁안은 최대한 빨리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라도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동결 조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조된 규제완화의 확장판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 임기 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규제복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장은 "그동안은 규제를 공들여 완화해도 금융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났다"며 "앞으로는 사고에는 일벌백계하되 규제신설은 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안에 따르면 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키로 했다. 제재대상 회사나 개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권익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하고,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성격을 바꾼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키로 했는데,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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