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규제에 관해 규제동결(stand-still)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 외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확정됐다.
이어 "개혁안은 최대한 빨리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라도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동결 조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조된 규제완화의 확장판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 임기 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규제복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개혁안에 따르면 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키로 했다. 제재대상 회사나 개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권익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하고,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성격을 바꾼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키로 했는데,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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