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예술강사 파견,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건강보험 제외…임금은 15년째 동결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예술강사 파견제는 지난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12년차 예술강사 최정운씨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술강사들의 임금이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돼 있는 데다 방학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기에 많은 강사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며 최씨도 이벤트업체 촬영 아르바이트로 리조트에서 일하던 중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예술강사들의 형편이 열악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6일 밝힌 내년 예술강사 파견 계획에는 파견 강사 증원 방침만 있을 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는 15년째 동결돼 있는 강사료다. 올해 6년째 애니메이션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43)는 내년에 총 306시간(주당 9시간, 방학 제외)을 배정받아 연봉으로 따지면 1224만원가량을 받게 됐다. A씨는 "306시간이면 다른 강사들에 비해 적게 배정받은 편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강사들 대부분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수입을 보충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과 예술강사노조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예술강사가 22%나 된다고 지적됐다.
계약이 1년이 아닌 최대 10개월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예술강사는 강의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계약기간 또한 겨울방학인 1~2월을 뺀 3~12월이 최대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퇴직금, 실업급여가 없으며 건강보험이 제외된 '3대' 보험만 적용된다. 올해 7년째 영화 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다음 학기 수업계획을 세우고 방학 중 의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방학에도 다른 교사들처럼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자는 "계약기간에 따른 4대 보험 문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강사료는 2년 전부터 상승분을 요청해왔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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