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된 3960명 문화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가 17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달에 100만 미만 수령자는 전체 22%로,10만원 미만 16명, 50만원 미만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568명이나 됐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위원장은 30일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예술강사 전반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강사노조는 전국단위노조이며 아직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아직 상급단체 가입 계획은 없다.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술강사들의 노조라는 게 중요하다. 상급단체 가입여부는 조합원들과 논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강사의 계약은 3월에 시작해 12월까지로 만료된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2, 3개월 수입이 없어 생활이 열악한 수준이다. 통상 예술강사는 한 학교 출강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의 수업을 맡아 '보따리 강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비도 없고,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도 못 한다.
지난해 문체부가 학교문화예술 실태조사 명목으로 4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평가단을 구성, 현장방문 평가한 다음 일부 해고시키는 등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비합리적인 평가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여건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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