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7일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을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의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이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 중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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