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도 하우스 맥주를 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탁주, 약주,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직매장 시설을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하우스 맥주도 시설 기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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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우스 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할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제조자의 설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류제조 면허요건도 완화해 하우스 맥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했다. 축제나 경연대회 목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도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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