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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비과세한도 월 2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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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된 시행령은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현행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으며, 각각 300만원과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무적 연말정산 대상자인 방문판매업자는 현행처럼 신청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고, 주식을 양도할 때 10%의 낮은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안까지 받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한 경우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 시행령의 공포일인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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