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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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차장(41)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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