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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징계 수위 논란…철도파업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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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차 징계위 첫 심의…15명씩 총 10회 예정
2차 징계위 264명 내달 초까지 처리…총 406명 중징계
노조 강력 반발…징계 절차 철회 안하면 18일 상경투쟁 예고
정치권도 징계 수위 대립 전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대치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파업이 끝난 지 11일 만인 9일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징계수위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재격돌하고 있다.
사측은 그동안 밝힌 원칙대로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인 데 비해 노조는 과잉 징계 때는 노사관계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차 철도발전소위에서도 징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업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전 본사 사옥에서 개최한 징계위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차 징계위를 열어 철도노조 중앙 쟁의대책위원 25명,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 117명 등 총 142명의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15명씩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12개 지역본부에서는 나머지 주동자 264명에 대해 2차 징계위를 열어 2월 초까지 처분을 내린다. 1·2차 징계위에 회부되는 총 406명은 코레일이 주동자로 분류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30분이라는 소명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가급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2차 징계위까지 끝나면 단순가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그동안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크게 초래되고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직접적인 경영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15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열차 운행이 정상운행될 예정인 오는 14일 전까지는 손해액 규모를 합산해 추가로 손배소를 낼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116억원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이에 노조는 파업이 정당한 이유로 이뤄졌기에 과도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또다시 집단시위를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8일 "노동쟁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그 어떤 사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대량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과잉 징계"라며 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18일 제4차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예고된다. 다음 주 초 열리는 2차 철도발전소위에서 법과 원칙대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윤석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코레일을 방문, 노조 징계 최소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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