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회항의 적법성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대한항공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조사관을 다양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안전 감독 체계의 근본적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대책 마련 방안을 내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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