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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옛 통진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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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과거 통진당 전의원과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ㆍ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열린 '아침소리' 모임에서도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지역(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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