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윤 의원 외에도 오영식, 유승희, 김윤덕, 박홍근, 김현, 유기홍, 우원식, 임수경, 김경협, 유은혜, 이목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