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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도 가상광고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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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토토가 [사진제공=MBC]

'무한도전' 토토가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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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교양ㆍ오락ㆍ스포츠보도 TV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또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편성시간당 일정비율 만큼 광고 시간을 정하는 총량제가 실시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최성준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만 가능한 가상광고가 교양ㆍ오락ㆍ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광고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면 무한도전 같은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또 현행 지상파에 금지돼 있는 방송 광고총량제도 허용된다. 광고총량제는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일정 비율만큼 광고시간의 총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료방송은 시간당 총량제로 토막ㆍ자막광고는 규제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ㆍ토막 자막 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별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ㆍ유료방송에 편성시간당 총량제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총 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접광고 규제도 개선된다. 구체적인 간접광고 허용범위를 방송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엄격히 규정했던 것을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제도개선안이 결정되면 이달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개정안을 추진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국내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로 인한 소비 진작이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광고주의 국내 광고 증대,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회 확대로 국내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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