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알뜰폰 사업자 지원해야 이통사 '5:3:2' 고착화 해소"
"'5:3:2' 구조 깨져야 통신요금 인하 경쟁 이뤄질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동통신사의 '5:3:2' 시장점유율 고착화를 해소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해 산정한 원가 수준으로만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춰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이통사가 손해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사들에 내려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모두 경쟁사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뿐이지 그 자체를 큰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통신요금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인가 과정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규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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