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곳의 전체 위반건수 37건 중 시설기준 위반이 1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16%), 기타 3건(9%)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등급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등급 12개소는 ▲(주)광진식품(경남 진주)▲대승영농조합법인(전남 목포)▲ ㈜들녘(충남 아산)▲㈜사조인티그레이션순동공장(전북 김제)▲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경남 하동)▲ ㈜씨.에스코리아(충북 충주)▲양근생오리(경기 양평)▲인천식품㈜(인천 서구)▲키토랑(대구 서구)▲(합)풍덕제2공장(충남 당진)▲㈜하이덕(광주 북구)▲(주)한려식품(경남 거제) 등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