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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진료 6개월이면 ‘현역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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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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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입영대상자들의 면제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정신질환 병역대상자들을 받아들였지만 군내사고가 늘어나면서 현역입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군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징병 검사 전에 실제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 7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2013년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반 년동안 20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는 1만 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교(위관ㆍ영관)들도 554명이 조기전역했다.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의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연도별로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 △2013년 3만838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ㆍ해ㆍ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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