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입영대상자들의 면제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정신질환 병역대상자들을 받아들였지만 군내사고가 늘어나면서 현역입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군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 7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2013년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반 년동안 20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는 1만 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교(위관ㆍ영관)들도 554명이 조기전역했다.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의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연도별로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 △2013년 3만838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ㆍ해ㆍ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