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의·경고’로 끝났는데…검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 하루를 앞두고 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경고'로 마무리 한 사안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에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였고 결국 기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조사를 진행했고 '주의·경고'로 정리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의혹을 제기했다고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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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4차례 출석일자를 통보했고, 조 교육감에게 3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은 중앙선관위 조사를 통해 정리된 사안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의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로 정부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교육감 흔들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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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무리한 표적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당당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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