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수사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일 6·4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았으며, 미국에 근무할 때 H1비자(일시취업)를 사용했고 이민 비자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기소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재판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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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선거)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서면조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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