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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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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6·4 지방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하루남은 가운데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일 조 교육감을 6·4지방선거 선거 운동기간 때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근무할 때 H1(일시취업)비자를 사용했고 이민비자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소환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서면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한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허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도 함께 기소됐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문 전 교육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지만 이는 보수 성향의 고승덕 전 후보, 이상면 후보와 합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과 문 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문 전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처럼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와 같이 남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하 500만원,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문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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