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이란 상품이 미국에서 한 때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매주 저축으로 1년간 모으고 크리스마스 전인 23일 비로소 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그 이전엔 절대 인출할 수 없고, 저축에 따른 이자도 전혀 없는 특이한 상품이었다. 매력도 이득도 없는 이 금융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인간이 별 좋아하지 못할 요소인 강제행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배가시킬 목적의 금융상품이었던 것이다.
강제저축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우선 강제저축의 예를 찾아보자. 첫째, 국민연금제도이다. 경제활동 시작부터 강제 가입, 소득 수준에 따라 강제 납입, 강제 증액, 강제저축의 가장 전형적 본보기다. 물론 다른 강제저축과는 달리 나의 노력의 대가 분만큼 내가 모두 향유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미래 소득을 위한 현재 소득의 강제 나눔이란 측면에선 명백한 강제저축이다.
둘째, 세액공제 연금저축제도이다.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달콤한 유인책이 있다. 납입기간 중 절세혜택, 연금수령기간 절세 혜택이 그것이다. 이 강제성을 스스로 어겼을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도 잊지 않는다.
강제저축을 돕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첫째, 강제저축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그 목표가 반드시, 간절하게 바라고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둘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찍 시작하는 강제저축 습관은 몸에 쉽게 체득되어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쉽게 실천 가능한 작은 금액일수록 좋다. 넷째,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크리스마스 저축클럽처럼 중도해지가 절대 불가하다든지, 포기하면 금전적 손해가 있다든지 말이다.
글=정재무설계 이사 박원주CFP(국제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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