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미대상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도로 폭 좁아 보행자·관광객 이동 위험 방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동 수단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동수단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동수단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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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중인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대여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필요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도 협력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를 비롯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선다.

제주도는 단속과 병행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를 통해 관광객과 사업자에게 운행 제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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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안전 질서를 확실히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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